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신뢰(trust)를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헌장 전문

본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열의 피와 창업세대의 땀으로 이룬 포스코를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리원칙

윤리규범 준수의무

  1.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포스코이앤씨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다.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단,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부서장 등 내부보고 없이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나.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리더의 역할과 책임
    •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가. 의사결정 :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나. 경영책임 :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 다. 업무수행 : 철저히 법과 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라. 청탁배제 :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마. 인간존중 :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바. 이해충돌 방지 :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사. 실천활동 :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 리더는 또한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아. 윤리교육과 상담 
      • (1)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2)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자.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1)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2)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실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며 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인간존중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징계대상 행위
    • 가.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나.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다.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라.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 마. 금품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
    • 바. 횡령 :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 사. 정보조작 :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
    • 아. 인간존중 위반 :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실천지침

제1조.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① 금품
  • 1.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2.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축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념품
  • 3.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기념품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접대
  • 1.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2.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③ 편의
  • 1.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2. 이해관계자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3.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4.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5.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 6.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조금
  •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3. 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정도경영실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7.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⑤ 청탁/추천
  • 1.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나.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다.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라.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2.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⑥ 강사료
  • 1. 강사료는 당사 이외의 타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강의한 대가로 받은 돈을 뜻한다. 
  • 2.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업무시간중의 사외출강은 강의 내용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출강을 수락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출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강사료의 50%는 출강자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4.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휴일에 진행된 출강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한다.
  • 5.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만일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전액을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6. 기탁된 강사료는 정도경영실에서 강의자 명의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한다.
  • 7.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을 사외강사로 초빙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강사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⑦ 금전거래
  • 1.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행사찬조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1.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2.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3.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4.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⑪ 공정거래 
  • 1.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3.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4.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제2조.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1.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2.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1.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2.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③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1.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1.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2.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조.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① 고객만족 실현 
  • 1.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② 고객가치 창출
  • 1.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2.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③ 고객신뢰 확보 
  • 1.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3.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제4조.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① 주주가치 증대추구
  • 1.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②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1.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2.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③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1.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3.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① 상호신뢰 구축
  • 1.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3.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②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1.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2.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③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1.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2.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제6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1.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2.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1.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2.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3.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① 환경경영체계 구축
  • 1.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2.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3.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4.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②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1.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
  • 1.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 
  • 1.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①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 1.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2.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3.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②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 1.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3.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③ 임직원 보호
  • 1.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2.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3.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4.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5.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존중과 평등
  • 1.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2.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3.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⑤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1.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2.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⑥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1.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

포스코이앤씨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뿐 아니라 포스코이앤씨의 계열회사, 대리인, 거래상대방 등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반부패 준수

글로벌 반부패 준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등이 있다.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 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기록 및 관리 등 내부통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포스코이앤씨는 FCPA 적용대상이다.

‘Bribery Act’는 영국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행법규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현지법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법 가이드라인 등이 상충 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접대 및 편의

1. 일반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체결 및 사업관련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관련 지출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 및 편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FCPA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 경비 지출내역을 FCPA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식사, 선물 등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하면 안된다.
  • 식사 등 접대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한도(단, 농축수산물·화훼를 포함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는 FCPA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사내 윤리규범에 따른다.

3. 편의제공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단, 당사 기준에 부합하는 실비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급행료

급행료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전화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경조금

경조금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은 현지 관행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회사 경조금 기준 또는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스코이앤씨의 임직원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필요 시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선 및 정치자금 기부

자선 및 정치자금 기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회사의 자선단체에 대한 모든 기부금과 정부기관, 정부단체 정당 등에 대한 모든 정치기부금 지급에 대해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금지된다.

개인적인 정치활동

개인적인 정치활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스코이앤씨의 명의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 또는 기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정치 활동 또는 기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포스코이앤씨의 관계가 드러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나 기부에 있어서 포스코이앤씨의 자산(전화, 설비,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 또는 로비 활동이 포스코이앤씨의 지원 또는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금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금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그 도구로 오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불법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자와의 계약 및 합작투자

1. 제3자와의 계약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규정된 실사, 서면계약 및 지속적인 점검책임 절차는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 ①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는 제3자의 유형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3자와 에이전트 계약, 컨설팅 계약 (인허가 대행∙자문, 법률 및 세무관련 자문 등), 해외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각국 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예컨대 인허가 취득 등)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에이전트 계약이란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수주업무를 수행하고 교섭, 협상 등을 대행토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해외 용역계약이란 당사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전 또는 수주한 이후에, 인허가, 법률, 세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조사, 설계, 감리, 사업수행,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인허가, 컨설팅 계약이란 해외 용역계약 중 특히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법률, 세무, 통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계약 등을 의미한다.
  • ② 실 사
    • 1) 기본 원칙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이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실사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로 문의한다.

      •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문서화 하여 보존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요망사항 및 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 제3자의 담당 업무,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의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 등을 문서화한다.
      •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된 정보를 해당 제3자의 실사 관련 자료에 반영한다.
    • 2)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에이전트 계약 또는 계약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다음의 실사절차를 이행하고,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가)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 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작성된 거래업체 실사 결과에 따라 첨부 2.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나) 계약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용역계약의 경우
        •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 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해외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 3.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 (수의계약)를 작성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 4.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경쟁입찰)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FCPA 관련 계약체결자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단 인허가, 컨설팅 계약은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③ 서면 계약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3자가 FCPA, 뇌물방지에 관한 기타 법률 및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진술
    •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포스코이앤씨가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역 등)
    • 보수의 조건
    • 제3자가 부패방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포스코이앤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④ 계약 후 지속적인 점검 책임
    • 1) 기본 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제3자의 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FCPA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회사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 2)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 5. 에이전트 계약 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 지급 품의 시 서비스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에이전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FCPA 담당부서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합작투자

제3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규정이 합작투자 및 합작투자 참가자들의 활동에도 적용된다.

3. 제3자 및 합작투자 관련 위험신호

제3자 및 합작투자 등을 관할하는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유의해야 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제3자 또는 합작투자에 관련된 우려 또는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한다.

  •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국가의 부패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 거래가 뇌물 수수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제3자가 포스코이앤씨와 최초로 거래관계를 맺는 자인 경우
  • 제3자가 거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능력 또는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 제3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인 경우
  • 제3자가 뇌물지급,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관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공무원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경우
  • 제3자가 FCPA 또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제3자가 확인을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3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제3자가 복잡한 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회계장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계정 또는 거래항목이 있거나 지급 내역이 해당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3자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 제3자가 고액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 하는 경우
  • 제3자와 해당 공무원 사이에 가족 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제3자가 그 유일한 능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만을 내세우는 경우
  • 제3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공직자 또는 포스코이앤씨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회계 기록 및 관리

회계 기록 및 관리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유지,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윤리위원회 운영

윤리위원회 운영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지침 제5조 (윤리위원회운영)에 의거 윤리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윤리규범 관리와 운영지침 제5조 제②항(구성), 제④항(소집)에 따른다.

반부패 준수교육

반부패 준수교육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FCPA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을 FCPA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FCPA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보상 및 처벌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포스코이앤씨는 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시행일

시행일

  • 본 가이드라인은 2011. 03. 10부로 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5. 04. 20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0. 01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4. 12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5. 10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6. 30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9. 28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8. 02. 26부로 개정, 시행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라는 모토로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ㆍ상담센터

제도운영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윤리 실천 체질화를 위해 다양한 윤리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실천 서약
  • 윤리실천 특별약관
  • 모니터링 업무
  • 사외강사료ㆍ경조금 기탁제도
  • 선물반송센터 운영
  • 신고포상 및 자진신고 면책

교육활동

포스코이앤씨는 다양한 채널의 윤리교육을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원ㆍ직책보임자 윤리교육
  • 신입ㆍ경력ㆍ전환 직원 윤리교육
  • e-Learning 윤리교육
  • 현장 방문 윤리교육
  • 부서장 주관 윤리교육
  • 협력사 윤리교육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기업시민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기업시민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 등록주체

    •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 등록방법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 청탁자의 개인정보(이름, 직장명, 직책 등) 및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함을 청탁자에게 안내
  • 등록시기

    •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다만,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사유 종료 후 즉시 등록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STEP 1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상세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에 등록

  • STEP 2

    정도경영실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 STEP 3

    내용 확인 후 관련부서
    (HR실/설비자제구매실 등)
    에 통보

  • STEP 4

    필요 시 정도경영실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 시 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정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함
청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행위 (예시)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등록이 불필요한 행위(예시)
  • 청탁자가 청탁등록으로 인한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하여,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을 철회한 경우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요청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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