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정책 성명

포스코이앤씨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짓는 가치’ 비전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 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의 대상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협력사, 주주,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인권경영 원칙, 체계, 인권영향평가, 고충처리,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이앤씨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권에 대한 개념과 보호 영역,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인권보호를 기업문화 전반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실사를 추진하는 등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권헌장전문 인권헌장전문

인권경영 원칙

제1조 목적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윤리규범,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인권헌장을 통해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본 헌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통용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포스코이앤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은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임직원 및 포스코이앤씨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본 인권헌장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반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현지 법규 적용 시 국제적인 인권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권기준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4조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책임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1.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본인, 직장동료,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인권경영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4. 직책자는 부서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기본원칙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이슈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

  1. 차별 금지
    • 고용상에 있어 인종, 국적, 성, 연령,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4. 산업안전 보장
    •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관계에 있는 공급사를 존중하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한다.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의 자유, 안전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환경권 보장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소음,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및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9. 고객 인권보호
    •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체계

제6조 조직 및 역할

인권경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워킹그룹의 구성원은 인권영역별로 유관부서의 직책자가 선정하며 워킹그룹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인권헌장 제·개정 검토
  2.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3. 인권 실사 계획 수립 및 이행
  4. 고충처리 지원
  5. 내·외부 교육 지원
  6. 인권이슈 대응
  7.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8. 그 외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인권 리스트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트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1. 인권헌장 선언을 통해 인권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2.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3.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인권 실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감지한다.
  4.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5. 인권침해 점검 방법, 교육, 구제조치 등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내·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한다.
  6. 구제조치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제8조 내재화 및 제도 개선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인권 실사 결과 및 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공유한다. 내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개선을 추진한다.

  1.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 국내·외 인권 규정에 관한 교육, 인권경영 우수사례 및 구제조치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인권 실사 등을 통해 개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를 개선한다.

인권 실사

제9조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제, 개선, 예방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 인권 실사 프로세스

인권 실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이슈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2. UN 기업과 인권 지침서:실사 가이드라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기관(기업) 운영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 등 국내·외 인권 실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3.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인권 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4. 인권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추가적 자료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5. 실사결과를 관련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인권 실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해결하며, 필요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6. 구제 조치 및 개선이행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추가 조치를 취한다.

고충처리

제10조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인권 이슈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이슈나 신고/상담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고충처리 프로세스
  1. 신고/상담 센터는 상시 운영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3. 처리결과는 당사자에게 안내하며 필요시 유관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4.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자 소통

제11조 정보공개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공개하여 인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추진 현황 및 인권 실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2. 필요시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회사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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