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개발, 사내벤처 제도 운영


포스코개발은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규사업 기회 포착 및 창의적 기업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포스코개발은 사업성이 인정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내벤처의 성공을 위해 벤처기간 중 직원신분 유지는물론 급여 및 복리후생도 직원수준과 동일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및 운영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직은 자율권 확보를 위해 사내벤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는 회장 직속의 독립사업부로 운영키로 했다.

사내벤처 활동은 제안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성공시에는 독립법인 또는 사내사업부로 전환할 수 있고, 실패시에도 책임없이 원소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개발은 경쟁력 있는 사내벤처를 양성하기 위해 7명의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내벤처 선발, 예산승인, 평가, 독립법인 또는 사내사업부 전환 및 중단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개발은 지난해 5월 벤처형 업무성격을 갖고 있는 토목·건축분야의 구조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MIDAS : the Most Intelligent

Design and Analysis System)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이미 사내분사를 단행한 바 있어 이 제도와 관련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포스코개발은 이번 사내벤처 제도의 시행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문화 정착은 물론 E&C(Engineering & Construction)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로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스코개발 사내벤처 업무 프로세스

제안자

벤처포트

벤처위원회

사내벤처

벤처위원회

Idea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사업계획
심의

벤처활동

활동
평가

성공

법인분리 또는
사내사업부

실패
활동중단,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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